시위 인파가 법원을 물리력으로 파손하고 점거할 경우 적용될 법률 (대한민국 기준)시위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넘어 법원을 파손하거나 점거하는 폭력적인 행위로 변질될 경우, 다양한 법률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1. 적용 가능한 주요 형법 조항🔹 1) 공공시설 파괴 및 점거 관련 법률① 공용건조물 손괴죄 (형법 제141조)📌 “공공기관(법원, 청사 등)의 시설이나 물품을 파괴하면 처벌 대상” 법조문:“공용건조물(법원, 경찰서, 청사 등)을 파괴 또는 손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 상황: • 법원의 건물, 창문, 집기, 법정 내부 물품 등을 파괴할 경우 • 법원을 대상으로 불을 지르거나 심각한 훼손을..
구속된 수감자의 심리 변화 과정 및 특징구속된 수감자는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며,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대화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개인의 심리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며, 심리적 단계별로 변화가 진행됩니다.1. 구속 초기: 충격과 부정 (Shock & Denial)🔹 주요 심리 변화 • 불안, 공포, 현실 부정 • 극도의 혼란과 스트레스 •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나?“라는 현실 거부🔹 원인 • 구속 과정 자체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 • 기존 생활과 단절되면서 심리적 방어기제 활성화 •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행동적 특징 • 감정 기복이 심해짐 • 불면증, 식욕 저하 발생 • 충동적이거나 반항적인 태도 보일 가능성2. 적응 시기: 현실 인식 ..
내란선전죄란?**내란선전죄(內亂煽轉罪)**는 내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내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이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관련 법이 존재합니다.1. 대한민국에서의 내란선전죄📌 법적 근거: 「형법」 제90조(내란선전죄)"국토를 참절(占領)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선전(宣傳)하거나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내란선전죄의 주요 요건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것대한민국의 국헌(헌법) 질서를 문란(문란: 심각하게 흔듦)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함.단순히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가 체제 자체를 붕괴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적용됨.내란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성립실제 내..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해 경찰을 저지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은 매우 예외적이고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상황은 법률적·헌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습니다.1. 경호처의 법적 권한과 한계대통령경호처법은 경호처가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합니다.그러나 경호처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으며, 법 집행 기관의 적법한 명령을 방해하거나 무력으로 저항할 권한은 없습니다.경호처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경찰을 체포하려고 한다면, 이는 다음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부족: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경찰의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간주됩니다.공무집행방해죄: 경호처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러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려는 상황은 헌법과 법률 체계 안에서 매우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취해야 할 행동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1. 대통령의 면책 특권 및 체포 가능 여부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고 체포될 수 있습니다.2. 대통령경호처의 법적 의무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그 책임은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경호처법 제3조: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안전 보장을 책임집니다.그러나, 경호처는 국가의 법적 명령에 반해서 행동할 권한이 ..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국가의 통치 체제나 헌법에 규정된 기본 질서를 폭력적 방법으로 전복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제9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적 정의 (형법 제87조)행위 요건:**국토를 참절(분리)**하거나 국헌(국가의 헌법 체제)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국토 참절: 국가 영토를 분리하거나 영토를 훼손하는 행위.국헌 문란: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정부의 전복, 헌법적 기구 무력화 등).처벌:주동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가담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성립 요건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목적성:국토 참절: 국가의 영토를 분리하거나 다른 국가에 편입하려는 목적.국헌 문란: 헌법상의 ..
Q.현직 대통령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등과 모의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이끌고 국회로 진입하였다면 이것은 내란죄가 성립하는가? A.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기무사령관 등과 모의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로 진입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사건의 목적, 행위, 결과 등을 법적 요건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 아래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단계별로 검토한 내용입니다.내란죄의 법적 요건과 사례 적용1. 목적성 요건국헌 문란:내란죄는 헌법 체제를 전복하거나 헌법 기관(국회, 법원, 대통령 등)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거나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을 파괴하려 했다면, 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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