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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직 대통령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등과 모의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이끌고 국회로 진입하였다면 이것은 내란죄가 성립하는가?
A.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기무사령관 등과 모의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로 진입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사건의 목적, 행위, 결과 등을 법적 요건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 아래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단계별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내란죄의 법적 요건과 사례 적용
1. 목적성 요건
- 국헌 문란:
- 내란죄는 헌법 체제를 전복하거나 헌법 기관(국회, 법원, 대통령 등)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거나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을 파괴하려 했다면, 이는 국헌 문란에 해당합니다.
- 국토 참절:
- 국토를 분리하려는 목적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국회의 권한(입법권)을 무력화하고, 헌법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내란죄 목적 요건에 해당합니다.
2. 행위 요건
- 폭동:
- 내란죄는 단순한 계획이나 명령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수의 군대나 집단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위협을 통해 실제로 헌법적 질서를 위협해야 합니다.
- 군대를 동원해 국회로 진입했다면, 이는 물리적 폭력이나 강압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례: 군대의 국회 진입 자체가 폭력적 수단으로 권력을 강제로 장악하려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폭동 요건에 해당합니다.
3. 주체와 책임
- 내란죄는 공무원, 군인, 민간인 등 누구든지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이나 군인이 내란에 가담하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지만, 헌법 체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면 내란죄 주동자로 간주됩니다.
해당 사례: 대통령, 국방부 장관, 기무사령관 등이 군을 동원한 행위는 주동자로서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성립 여부 판단
- 계엄령의 목적: 계엄령이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발동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장악하거나 입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 행동의 결과: 군대가 국회를 점거하거나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킨 경우, 이는 헌법상 권력 분립을 직접적으로 파괴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해당 상황에서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헌 문란 목적: 군대를 동원하여 헌법 기관(국회)의 권한을 정지시키려 했다면, 이는 명백히 내란죄 목적에 부합합니다.
- 폭동 요건: 군대를 동원한 폭력적 진입은 내란죄 행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 주동자 책임: 대통령, 국방부 장관, 기무사령관은 공모 및 실행의 주체로서 내란죄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판례
-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판례:
- 전두환과 노태우 등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받았습니다.
- 해당 판례는 "군대를 이용한 폭력적 방법으로 헌법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는 내란죄로 간주"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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