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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전죄란?

A1A2 2025. 1.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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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전죄란?

**내란선전죄(內亂煽轉罪)**는 내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내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이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관련 법이 존재합니다.


1. 대한민국에서의 내란선전죄

📌 법적 근거: 「형법」 제90조(내란선전죄)

"국토를 참절(占領)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선전(宣傳)하거나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내란선전죄의 주요 요건

  1.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것
    • 대한민국의 국헌(헌법) 질서를 문란(문란: 심각하게 흔듦)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함.
    • 단순히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가 체제 자체를 붕괴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적용됨.
  2. 내란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성립
    • 실제 내란을 일으키지 않아도,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
    •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적극적으로 내란을 유도하는 행위가 포함됨.
  3. 선전(宣傳)과 선동(煽動)의 차이
    • 선전(Propaganda): 특정 사상을 알리고 확산시키는 행위.
    • 선동(Agitation): 군중을 격앙시켜 내란을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선전과 선동을 모두 처벌함.

🔹 처벌 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실제 내란이 발생하지 않아도 내란을 선동·선전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성립됨.

2. 내란선전죄와 관련된 역사적 사례 (대한민국)

  1. 1950년대~1970년대 국가보안법과 연계된 처벌
    • 냉전 시대 동안 북한을 찬양하거나 공산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행위가 내란선전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음.
  2. 2013년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이 국가전복을 논의한 혐의로 기소됨.
    • 내란음모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내란선동죄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음.
    • 이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선동죄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

3. 다른 나라의 내란선전죄와 비교

🔹 미국

  • 내란선전죄 대신 "반역죄(Treason)"와 "내란음모(Sedition)"로 처벌
  • 미국 연방 법률(18 U.S. Code § 2383)에 따르면,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한 선동이나 음모 행위는 처벌 대상.
  •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Trump 지지자들의 폭동)**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됨.

🔹 독일

  • 독일 형법(§ 81, § 130)에 따르면 헌법을 파괴하거나 국가 전복을 선동하는 행위는 중범죄로 간주됨.
  • 나치 찬양 금지법이 적용되어, 특정한 역사적 사건(나치 독재)을 미화하는 것도 처벌 가능.

🔹 프랑스

  • 프랑스 형법에서는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선전과 선동은 처벌 대상.
  • 단순한 비판과 구별하여, 무력 혁명을 부추기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가 법적 처벌을 받음.

4. 내란선전죄와 연관된 기타 법률

  1.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선전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2. 내란죄(형법 제87조)
    • 내란선전죄가 선동과 선전에 대한 처벌이라면,
    • 내란죄는 실제 내란을 일으킨 경우 적용됨.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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