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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국가의 통치 체제나 헌법에 규정된 기본 질서를 폭력적 방법으로 전복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제9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정의 (형법 제87조)

  • 행위 요건:
    **국토를 참절(분리)**하거나 국헌(국가의 헌법 체제)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 국토 참절: 국가 영토를 분리하거나 영토를 훼손하는 행위.
    • 국헌 문란: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정부의 전복, 헌법적 기구 무력화 등).
  • 처벌:
    • 주동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가담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립 요건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목적성:
    • 국토 참절: 국가의 영토를 분리하거나 다른 국가에 편입하려는 목적.
    • 국헌 문란: 헌법상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의 기본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목적.
  2. 폭동:
    • 내란죄는 단순한 음모나 계획이 아닌, 폭동(다수의 사람이 결집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이 실제로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 폭동의 형태는 무력 사용, 폭력적인 봉기 등이 포함됩니다.
  3. 행위의 규모:
    • 단순한 사회적 소요나 시위가 아닌, 국가 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대규모 폭력 행위여야 합니다.
  4. 공공성:
    • 내란은 공공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내란죄의 특징

  1. 범죄의 대상:
    • 국가 자체와 그 체제가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 개인에 대한 범죄(살인, 폭행 등)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 공동범죄의 성격:
    • 내란죄는 폭동이라는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행동할 때 성립합니다.
    • 주동자와 단순 가담자로 구분되며, 주동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3. 범죄의 중대성:
    • 내란죄는 국가 질서를 전복하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내란죄와 관련된 법 조항

  • 내란예비·음모죄(제90조):
    내란을 실행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내란선동·선전죄(제91조):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내란미수죄(제88조):
    내란을 실행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예시

  1. 실제 내란죄:
    • 무력 봉기를 통해 국가의 헌법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독립 지역을 선언하는 행위.
  2.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단순 시위, 불법 집회, 특정 정책에 반대하는 평화적 행동은 내란죄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격한 요건과 높은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정부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인 폭력과 국가 체제 전복의 의도가 결합된 대규모 폭동에 해당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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