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글] 민주주의의 본질과 책임에 대하여당신의 글을 읽고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고민과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1. 민주주의는 "누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입니다.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가"**가 아니라 **"그 권력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행사되는가"**입니다.과연 지금 탄핵을 당한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은 민주주의의 절차를 존중했습니까?다수당이 된 야당(민주당)이 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적 과정입니다.그러나 대통령이 이에 맞서 군대를 동원..

시위 인파가 법원을 물리력으로 파손하고 점거할 경우 적용될 법률 (대한민국 기준)시위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넘어 법원을 파손하거나 점거하는 폭력적인 행위로 변질될 경우, 다양한 법률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1. 적용 가능한 주요 형법 조항🔹 1) 공공시설 파괴 및 점거 관련 법률① 공용건조물 손괴죄 (형법 제141조)📌 “공공기관(법원, 청사 등)의 시설이나 물품을 파괴하면 처벌 대상” 법조문:“공용건조물(법원, 경찰서, 청사 등)을 파괴 또는 손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 상황: • 법원의 건물, 창문, 집기, 법정 내부 물품 등을 파괴할 경우 • 법원을 대상으로 불을 지르거나 심각한 훼손을..

법치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과 영장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법적 명령입니다. 이에 불응하고 물리력으로 맞서는 것은 법적·사회적·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1.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회의 기본 원칙📌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법적 결정이라도, 이를 따르는 것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기본 원칙입니다. • 만약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면, 물리력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항소, 재심, 헌법소원 등)**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물리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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