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포기 후 특허등록증 활용과 권리 주장 가능 여부
특허 포기 후 특허등록증 활용과 권리 주장 가능 여부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연차료 미납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1. 권리적 측면• 특허권이 소멸되면, 더 이상 법적으로 독점권,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타인이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2. 특허등록증 활용 가능 여부•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과거에 취득했던 특허등록증 자체는 사실로서 존재합니다.• 홈페이지, 브로슈어, 회사 소개서 등에 "해당 특허를 등록한 이력이 있다"고 기재하는 것은 사실을 전달하는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예시:"OO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했던 이력이 있습니다.""2020년 특허 등록 완료 (현재 권리 소멸)"하지만 주의할 점이..
카테고리 없음
2025. 3. 28. 17:2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헌정 질서 위반
- 쇼피 동남아 이커머스
- 대통령 비리
- 동기부여
- 우울증 원인
- 주가예측
- 도파민
- 국가 지도자 처벌
- 투자전략
- 법원 판결
- 우울증
- 권력형 범죄
- 주식투자
- 구속 수사
- 사법권 행사
- 내란죄
- 주식종목
- 전직 대통령 수사
- 조직 관리
- 우울증 증상
- 정신 건강
- 정치인 구속
- 주식분석
- 형사소송법
- 대통령 범죄
- 대통령 구속
- 영장실질심사
- 윤석열
- 주식매매
- 주요우울장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