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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포기 후 특허등록증 활용과 권리 주장 가능 여부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연차료 미납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1. 권리적 측면

• 특허권이 소멸되면, 더 이상 법적으로 독점권,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즉, 타인이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2. 특허등록증 활용 가능 여부

•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과거에 취득했던 특허등록증 자체는 사실로서 존재합니다.
• 홈페이지, 브로슈어, 회사 소개서 등에 "해당 특허를 등록한 이력이 있다"고 기재하는 것은 사실을 전달하는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예시:

  • "OO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 "2020년 특허 등록 완료 (현재 권리 소멸)"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 홍보에서의 주의사항

• 소비자, 고객, 투자자에게 마치 현재 유효한 특허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표현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특허 보유"라고만 표시 → 오해 소지 있음 (특허 소멸 여부 확인 안 하면 허위 광고 문제 가능)
  • "등록특허 OOOO-OOOOO호 보유"라고만 강조 → 과장 광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특히, 특허가 소멸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케팅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장 안전한 활용 방법

• "과거 특허 등록 이력 보유 (현재 권리 소멸)"
• "2020년 등록 특허 기술 기반으로 개발 (현재 특허권 만료)"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을 명시하면 문제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정리

• 특허권이 소멸되면 법적 권리는 주장할 수 없다.
• 특허등록증 자체는 사실이므로 이력으로 활용은 가능하다.
• 다만, 현행 특허권이 유지 중인 것처럼 홍보하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한다.
• 반드시 소멸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 투명하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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