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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UmNB59dfNs?si=Smf6vZ6hpFcPq5lN

 

 

유튜버들에게 촬영된 영상을 지우라고 말하며 그것이 시위대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

📌 폭동이 발생한 서부법원 난입 사건에서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해당 행위는 ‘증거인멸죄’, ‘범인도피죄’, ‘증거은닉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 분석.


1.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적용 가능성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증거은닉, 위조 등)
① 타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증거인멸죄의 구성 요건

1)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서부법원 난입 폭동 사건)이 존재해야 함.
2) 해당 사건과 관련된 증거(유튜버들의 촬영 영상)가 존재해야 함.
3) 해당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삭제한 행위가 있어야 함.
4) 삭제 이유가 ‘법적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함.

🚨 이 경우, 유튜버들이 촬영한 영상은 서부법원 난입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이며, 이를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2. 증거은닉죄(형법 제155조 ①항) 적용 가능성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증거은닉, 위조 등)
①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증거은닉과 증거인멸의 차이점

  • 증거인멸: 증거를 직접 파괴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 증거은닉: 증거를 숨기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촬영된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만, 만약 유튜버가 영상을 지우지 않고 숨기도록 유도한 경우 증거은닉죄로 볼 수도 있음.

🚨 즉, 영상 삭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증거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음.


3.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적용 가능성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죄)
① 형사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본범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를 도피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범인도피죄 성립 요건

1) 특정한 범죄가 성립해야 함.
2) 해당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있어야 함.
3) 범인의 체포, 수사, 재판을 방해할 의도로 도피를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함.

📌 영상을 삭제하면, 법원이 시위대의 폭동 행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게 됨.
📌 이러한 행위는 ‘시위대(폭동 가담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즉, 증거 삭제 요구가 단순히 ‘영상 삭제’가 아니라 ‘시위대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범인도피죄까지 추가 적용될 수 있음.


4. 교사범(형법 제31조) 적용 가능성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유튜버들이 직접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삭제하도록 유도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해당 유도자는 ‘교사범’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이 유튜버들에게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한 경우, 그 정치인은 교사범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즉, 단순히 ‘삭제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삭제를 강요하거나 협박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음.


5. 결론: 법적 책임의 범위

📌 서부법원 난입 폭동 사건에서 유튜버들에게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
📌 적용 가능 범죄:

  • 증거인멸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증거은닉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범인도피죄 (최대 5년 이하 징역)
  • 교사범 (증거 삭제를 유도한 사람도 동일한 형량 가능)

유튜버들이 실제로 영상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삭제하라’는 요구만으로도 증거인멸죄 시도가 될 수 있음.
해당 행위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단순한 발언이라도 결과적으로 ‘사법 방해’를 초래한다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유튜버들에게 ‘폭동 현장 영상을 삭제하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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