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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는 각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양합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퇴임 후에는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미국

  • 대통령의 면책특권: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공식적인 직무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 면책특권을 누린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공식 행위가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러시아

  •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 2020년 러시아 하원은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면책 특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형사 및 행정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며, 이는 퇴임 후에도 적용됩니다.

4. 프랑스

  • 대통령의 면책특권: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소추로부터 면제되며, 이는 공식 및 비공식 행위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나 의무 위반 시 탄핵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이탈리아

  • 총리 및 장관의 면책특권: 이탈리아에서는 총리와 장관들이 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면책특권을 가지며, 이는 직무상의 결정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독일

  • 연방대통령의 면책특권: 독일의 연방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소추로부터 면제되며,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헌법 위반 시 연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탄핵될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의 일반적 목적

이러한 면책특권은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외부의 압력이나 방해 없이 독립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특권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중대한 범죄나 헌법 위반 시에는 탄핵 등의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면책특권은 그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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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중대한 죄

l국가 원수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중대한 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정한 헌법적, 국제적, 도덕적 기준에 따라 정의됩니다. 면책특권은 국가 원수의 직무 수행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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