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포기 후 특허등록증 활용과 권리 주장 가능 여부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연차료 미납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1. 권리적 측면• 특허권이 소멸되면, 더 이상 법적으로 독점권,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타인이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2. 특허등록증 활용 가능 여부•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과거에 취득했던 특허등록증 자체는 사실로서 존재합니다.• 홈페이지, 브로슈어, 회사 소개서 등에 "해당 특허를 등록한 이력이 있다"고 기재하는 것은 사실을 전달하는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예시:"OO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했던 이력이 있습니다.""2020년 특허 등록 완료 (현재 권리 소멸)"하지만 주의할 점이..
특허 유지 필요성 판단 기준다음 항목을 검토해보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납을 중단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유지할 만한 특허의 조건• 현재 제품, 서비스에 활용 중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경쟁사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경우• 라이선스(기술료 수익)나 기술 이전이 가능한 기술일 경우• 기업 이미지, 투자 유치, 공공 입찰 등에서 특허 보유가 유리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산점 또는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특허의 조건• 기술이 이미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사장된 경우• 경쟁사도 해당 기술에 관심이 없는 경우• 기술적 진보성이 떨어져 다른 특허에 밀리는 경우• 출원 당시와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수익성이 없는 경우• 유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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