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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유지 필요성 판단 기준
다음 항목을 검토해보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납을 중단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유지할 만한 특허의 조건
• 현재 제품, 서비스에 활용 중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 경쟁사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경우
• 라이선스(기술료 수익)나 기술 이전이 가능한 기술일 경우
• 기업 이미지, 투자 유치, 공공 입찰 등에서 특허 보유가 유리한 경우
•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산점 또는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특허의 조건
• 기술이 이미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사장된 경우
• 경쟁사도 해당 기술에 관심이 없는 경우
• 기술적 진보성이 떨어져 다른 특허에 밀리는 경우
• 출원 당시와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수익성이 없는 경우
• 유지 비용(연차료)이 부담인데, 수익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참고 사례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때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매년 특허 가치 평가를 통해 고수익, 잠재 성장, 저수익, 무가치로 분류
• 무가치 특허는 중도 포기 또는 미연납 처리
• 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망 특허에 집중
정리
특허 연차가 높아질수록 유지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 특허라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특히 10년차 이상 특허라면 연차료가 수십만 원~백만 원대로 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론이 필요합니다.
• 수익화 가능성 없다 → 연납 중단, 특허 소멸
• 수익화 가능성 있다 → 유지, 관리, 마케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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