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국가의 통치 체제나 헌법에 규정된 기본 질서를 폭력적 방법으로 전복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제9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적 정의 (형법 제87조)행위 요건:**국토를 참절(분리)**하거나 국헌(국가의 헌법 체제)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국토 참절: 국가 영토를 분리하거나 영토를 훼손하는 행위.국헌 문란: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정부의 전복, 헌법적 기구 무력화 등).처벌:주동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가담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성립 요건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목적성:국토 참절: 국가의 영토를 분리하거나 다른 국가에 편입하려는 목적.국헌 문란: 헌법상의 ..
Q.현직 대통령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등과 모의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이끌고 국회로 진입하였다면 이것은 내란죄가 성립하는가? A.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기무사령관 등과 모의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로 진입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사건의 목적, 행위, 결과 등을 법적 요건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 아래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단계별로 검토한 내용입니다.내란죄의 법적 요건과 사례 적용1. 목적성 요건국헌 문란:내란죄는 헌법 체제를 전복하거나 헌법 기관(국회, 법원, 대통령 등)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거나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을 파괴하려 했다면, 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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