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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와 사기죄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고의성', 즉 **'기망의 의도성'**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주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핵심 구성 요건

사기죄는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음의 4가지 요건이 순차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2.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넘겨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4.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행위자가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https://youtu.be/VYdMnAoG1xU?si=5trnhd4mf9jiBE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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