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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의 쟁의(파업 등) 행위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간접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게도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namu+3youtube
이 법의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의 거액 손해배상 판결로 고통받던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보내면서 시작된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유래했다.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손해배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daeryunlaw-labor+1youtube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용자(회사)의 범위 확대: 직접 고용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원청 등도 사용자로 인정하여, 하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worklaw+2
- 쟁의행위(파업 등) 대상 확대: 쟁의 대상이 단순히 '근로조건 결정'뿐 아니라 '근로조건' 전체로 확대되어, 임금, 해고 등 다양한 사안에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yulchon+1
-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노동자의 급여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것을 제한한다.wikipedia+3youtube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강화 차원에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경영계와 정부에서는 불법 쟁의행위 조장, 경영활동 위축,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이 크다.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회부되는 등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youtubebbc+1
- https://namu.wiki/w/%EB%85%B8%EB%9E%80%EB%B4%89%ED%88%AC%EB%B2%95
- https://www.daeryunlaw-labor.com/lawInfo_new/2174
-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033
- https://www.lawtimes.co.kr/news/188092
- https://ko.wikipedia.org/wiki/%EB%85%B8%EB%9E%80%EB%B4%89%ED%88%AC%EB%B2%95
- https://www.worklaw.co.kr/ja_data/intranet/contents/N202304_080%EC%82%AC%ED%9A%8C_%EB%85%B8%EB%9E%80%EB%B4%89%ED%88%AC%EB%B2%95_%EC%9B%90%ED%95%98%EC%B2%AD%EA%B5%90%EC%84%AD_%EB%8C%80%EC%9D%91%EC%9D%80.pdf
- https://www.youtube.com/watch?v=Ze_QRhNXL3Q
- https://www.youtube.com/watch?v=y77XO0If5eY
- https://www.yulchon.com/ko/resources/publications/legal-update-view/41217/page.do
- https://www.youtube.com/watch?v=UIySIQKUhKw
- https://m.elabor.co.kr/main2024/report/view.asp?b_idx=88272&atc_idx=1&comm_type=1
- https://www.bbc.com/korean/news-6291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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