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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말이 거의 확실해 보여도, 일관된 주장으로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
✔ 단순히 뻔뻔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진실”보다 “증명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 1. 법정은 “진실의 재현”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

• 현실에서 거짓말처럼 보이는 주장이라도,
그 주장을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어렵습니다.

✔ 법정은 **심증(느낌)이 아니라 입증(증거)**의 세계
→ 그래서 “거짓이 의심되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가능한 구조


✅ 2. 거짓말을 유지하는 전략 – 왜?

이유설명
① 자백은 곧 증거 제공 자백은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됨
② 진술 일관성은 유리한 평가 요소 비논리적이어도 끝까지 일관되면 심리적 효과 발생
③ ‘합리적 의심의 여지’ 확보용 상대가 증거를 못 댄다면 “확실치 않다”는 논리로 방어
④ 전략적 시간 끌기 합의 유도, 증거 소멸, 여론 변화 유도
 

✅ 3. 변호인의 입장 – “진실보다 유리한 논리”

• 유능한 변호사는 피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어 논리를 짭니다.
→ 왜냐하면 변호인의 역할은 “법적으로 유죄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지,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 자백보다 입증 책임을 검찰이나 상대방에게 넘기는 쪽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


✅ 4. 실제 사례 예시

•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나는 그날 거기에 없었다”**고 주장
→ CCTV, GPS, 목격자 진술 등 간접증거가 있어도
→ 변호인은 “기억 착오”, “시간 착오”, “동일인 여부 불확실” 등으로 직접 증거 부족 주장

• 민사 소송에서 명백히 위약한 측이
“계약 해석이 달랐다”, “구두로는 그런 약속 없었다” 식으로 주장
문서 증거 없으면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움


✅ 결론

✔ 법정에서 거짓말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건 정신력 싸움이 아니라, 전략 싸움입니다.
✔ 법은 진실 여부보다 증거와 절차에 따라 판단되므로,
“의심스러운 진실”보다 “입증되지 않은 거짓말”이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법정은 진실을 판가름하는 곳이 아니라, 누가 더 입증을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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