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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UV5g3Xk-80?si=ftZZyHW4TeMwzu6r

 

 

다른 가수의 곡을 커버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거나 커버 음원으로 판매할 경우,
저작권 문제와 수익화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법적 구조와 제약 아래에서 결정됩니다.


✅ 1. 유튜브에 커버곡을 올리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나요?

Yes, 저작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음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권리로 보호됩니다:

권리 종류설명권리자
저작권(작사·작곡) 멜로디, 가사 등 창작물 자체 작곡가, 작사가
실연권/음원제작권 원곡의 음원, 녹음된 소리 자체 가수, 레이블, 기획사 등

→ 커버곡은 원곡 음원은 사용하지 않지만,
→ 여전히 작사·작곡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유튜브에서 커버곡을 허용하는 방식은?

유튜브는 대부분의 커버 콘텐츠를 자동 콘텐츠 ID 시스템을 통해 식별합니다.

상황결과
저작권자가 허용한 경우 광고 수익은 원저작권자에게 귀속, 영상은 삭제되지 않음
저작권자가 불허한 경우 차단, 삭제, 수익화 금지 가능 / 경우에 따라 저작권 경고
라이브 커버나 반주 포함 영상 동일하게 콘텐츠 ID 대상 / 수익 대부분은 저작권자에게 분배

광고 수익은 대부분 커버 가수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가며,
→ 본인 채널에서 직접 수익화하려면 사전 허락 또는 라이선스 필요


✅ 3. 커버 음원을 판매(스트리밍/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No, 허락 없이 판매는 불법입니다.
멜론,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등에 커버 음원을 올리려면 **사전 라이선스(저작권 사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 대표적인 커버음원 유통 방법:

  • 라이선스 대행 플랫폼 이용
    • 예: Loudr, Soundrop, DistroKid
    • 이들은 미국 내 한정으로 커버 라이선스를 대행 취득하여 합법적 유통 가능

✔ 국내에서는 **저작권 협회(KOMCA)**나 음원 유통사와의 협의 없이 임의 판매 불가


✅ 4. 커버곡으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설명
YouTube에서 수익화 콘텐츠 ID가 허용되면 광고 수익은 원저작자에게, 본인은 조회수 확보 위주
수익화 목적 커버 음원 유통 사전 라이선스 취득 필수 / 플랫폼을 통해 합법적 수익화 가능
라이브, 콘서트 등 유료 공연 공연 라이선스 별도 필요 (KOMCA 등에서 정산)

✅ 결론 – 커버곡은 올릴 수는 있지만, 수익화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

✔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나, 수익은 대부분 원작자에게 귀속
✔ 커버 음원을 유통·판매하려면 반드시 정식 저작권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법적
✔ 무단 판매, 상업적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커버는 표현의 자유지만, 수익화는 권리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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