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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납이란?
특허 연납은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특허청에 납부하는 **연차 등록료(특허 연차료)**를 의미합니다.
특허권은 한 번 등록으로 영구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등록료를 납부해야 유지됩니다.
연납을 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되며, 누구나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특허권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 연납 주기: 1년 단위
• 연납 기간: 각 연차의 납부 기간에 맞춰 납부 (일반적으로 전년도 만료일 기준 1년 전부터 가능)
•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추가 금액을 내고 연체 납부 가능
특허 등록 과정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출원
- 특허청에 특허 출원서 제출
- 출원일 기준으로 권리 보호 시작
- 형식 심사
- 서류 누락, 형식적 오류 확인
- 공개
-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내용 공개
- 심사청구
-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해야 심사 진행
-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 취하 처리
- 실체 심사
-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 요건 검토
- 거절/등록 결정
- 거절사유 있으면 의견제출, 보정 기회 부여
- 등록이 가능하면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최초 등록 시 1~3년치 등록료를 납부해야 등록 완료
- 특허권 설정 등록
- 등록료 납부 후 권리 발생
특허 유지 비용 (연차료)
특허 유지 비용은 권리가 유지되는 동안 매년 납부하는 등록료입니다.
연차가 지날수록 금액이 상승하며, 다음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2024년 기준 특허 연차료(특허청 고시 예시, 단위: 원)
연차연차료 (소규모/개인)연차료 (법인)
1~3년차 | 45,000원 | 120,000원 |
4~6년차 | 90,000원 | 240,000원 |
7~9년차 | 180,000원 | 480,000원 |
10~12년차 | 240,000원 | 640,000원 |
13~15년차 | 300,000원 | 800,000원 |
16~20년차 | 360,000원 | 960,000원 |
※ 특허 분할, 특허권 규모, 청구항 수에 따라 추가 금액 발생 가능
※ 감면 혜택: 개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은 일정 비율 감면 가능
특허 연납 관리 팁
• 특허 등록 후 특허 로드맵을 작성해 연차별 납부 일정 관리
• 유지가치가 낮은 특허는 중간에 포기해 비용 절감 가능
• 수익화(라이선스,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는 특허는 연납 필수
• 특허 사무소에 연납 대행을 맡길 수 있으며, 대행 수수료는 별도
마무리
특허는 등록 이후에도 연납 관리를 통해 권리를 유지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차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높아지므로, 수익성과 유지 가치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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