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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칼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휘둘러도 되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와 "아무 때나 계엄령을 선포해도 된다"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경찰은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경찰이 그 총으로 아무 죄 없는 시민을 마구 쏜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다.
대통령의 계엄령 권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동원해 정적을 탄압하는 데 쓰면 안 된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단순한 국가 안보 목적이 아니라, 국회를 무력으로 해산하고, 선관위를 포위하고, 대법관과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다.
즉,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무리하게 행사했으며,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2. "회사 사장이 직원 해고 권한이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직원들을 한꺼번에 해고할 수 있나?"

어떤 회사의 사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사장은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사장에게 반대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해서, 모든 반대파를 한꺼번에 해고하고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근다면?

그건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불법적인 탄압이고 회사의 운영 방식을 강제로 바꾸려는 독재적 행위다.

윤석열이 한 짓도 마찬가지다.
그는 대통령이지만,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국회의원과 대법관을 체포하려 했으며, 선관위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다.

그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행위다.


3. "소방관이 불을 꺼야 하는데, 오히려 불을 질렀다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가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때,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즉, **계엄령이란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불을 끄는 역할"**과 같다.

하지만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실제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른 것과 다름없다.
오히려 국가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려 했고,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려 했다.

즉, 계엄령이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4. 법적으로 왜 내란죄인가?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죄)**를 보면,

"국토를 참절(割取)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여기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란,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를 뜻한다.
윤석열이 한 일은 무엇인가?

  1.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함 → 민주적 체제 붕괴 시도
  2. 선거관리위원회를 포위하고, 대법관과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함 → 삼권분립 파괴
  3. 군사력으로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유지하려 함 → 헌정 질서 붕괴

이는 명백히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시도이며, 폭력과 강압을 통해 이를 실행하려 했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5. "그럼 대통령이 계엄령을 아예 못 쓰는 거냐?"

아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 외국의 침략을 받아 국가가 혼란에 빠졌을 때
  • 전국적으로 대규모 폭동이 발생해 국가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계엄령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경우, 전쟁도 없었고, 전국적인 폭동도 없었으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


결론: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내란죄다

윤석열과 그의 추종자들은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도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며, 대법관과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이다.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헌법적 질서를 정지시키려 하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란죄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도 군사 쿠데타와 독재 정권은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런 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이 저지른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헌법을 뒤엎으려는 중대한 범죄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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