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이끌고 국회로 진입하였다면 이것은 내란죄가 성립하는가? AI의 답은?
Q.현직 대통령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등과 모의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이끌고 국회로 진입하였다면 이것은 내란죄가 성립하는가?
A.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기무사령관 등과 모의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로 진입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사건의 목적, 행위, 결과 등을 법적 요건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 아래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단계별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내란죄의 법적 요건과 사례 적용
1. 목적성 요건
- 국헌 문란:
- 내란죄는 헌법 체제를 전복하거나 헌법 기관(국회, 법원, 대통령 등)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거나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을 파괴하려 했다면, 이는 국헌 문란에 해당합니다.
- 국토 참절:
- 국토를 분리하려는 목적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국회의 권한(입법권)을 무력화하고, 헌법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내란죄 목적 요건에 해당합니다.
2. 행위 요건
- 폭동:
- 내란죄는 단순한 계획이나 명령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수의 군대나 집단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위협을 통해 실제로 헌법적 질서를 위협해야 합니다.
- 군대를 동원해 국회로 진입했다면, 이는 물리적 폭력이나 강압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례: 군대의 국회 진입 자체가 폭력적 수단으로 권력을 강제로 장악하려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폭동 요건에 해당합니다.
3. 주체와 책임
- 내란죄는 공무원, 군인, 민간인 등 누구든지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이나 군인이 내란에 가담하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지만, 헌법 체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면 내란죄 주동자로 간주됩니다.
해당 사례: 대통령, 국방부 장관, 기무사령관 등이 군을 동원한 행위는 주동자로서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성립 여부 판단
- 계엄령의 목적: 계엄령이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발동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장악하거나 입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 행동의 결과: 군대가 국회를 점거하거나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킨 경우, 이는 헌법상 권력 분립을 직접적으로 파괴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해당 상황에서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헌 문란 목적: 군대를 동원하여 헌법 기관(국회)의 권한을 정지시키려 했다면, 이는 명백히 내란죄 목적에 부합합니다.
- 폭동 요건: 군대를 동원한 폭력적 진입은 내란죄 행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 주동자 책임: 대통령, 국방부 장관, 기무사령관은 공모 및 실행의 주체로서 내란죄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판례
-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판례:
- 전두환과 노태우 등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받았습니다.
- 해당 판례는 "군대를 이용한 폭력적 방법으로 헌법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는 내란죄로 간주"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https://chatgpt-lab.tistory.com/119
구속영장 발급요건
구속영장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 법원이 발급하는 문서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구체적인 발급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구속 대상구속
chatgpt-lab.tistory.com
https://chatgpt-lab.tistory.com/118
체포영장 발급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체포영장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급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체포 대상자체포 대상자는 피의자여야 합니다. (아직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
chatgpt-lab.tistory.com